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수도전기직업전문학원ㆍ수도기술고시통신직업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게시의무)

  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강사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3. 교습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대금, 실습재료비 등)

    4. 교습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이 약관

    6.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①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수강료 이외에 교재대금·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

  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

    1. 교습과정(과목)

    2. 강의시간

    3.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


제5조(수강료등)

  ①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 다만,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등을 청구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

  ② 수강자는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


제6조(수강증)

  ①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③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강의시간 및 강사)

  ① 학원은 교습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②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휴강)

  ①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② 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수강의 연기)

  ①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

  ④ 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 시간등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


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철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전체 교습시간수

    2.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수강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습월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x 전체 교습월수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

    4.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5.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4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사유를 안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x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 정당한 교재대금

 -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수

 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x 전체 교습시간수

     

제13조(퇴학)

  ① 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퇴학시까지의 교습월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x 전체 교습월수

    1.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제14조(손해배상)

  ① 수강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천재지변등)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x 전체 교습시간수

    1.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제16조(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수도전기직업전문학원ㆍ수도기술고시통신직업전문학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나. \'이용자번호(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위해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이용자 번호(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범위)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승낙의 유보)

① 승낙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라.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행위

라.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행위

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 제공 개시일)

서비스의 제공 개시는 이용 승낙일로부터 하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과 서비스 이용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 신청 후 1일 이내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수강 승인)

①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수강 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입금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수강 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이용 취소, 변경 및 환불)

① 환불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신청한 강의에 대한 환불은 수강을 시작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영상 강의의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날부터 36시간 이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중인 강좌를 타강좌로 변경하는 경우 직접 변경은 불가능하며 환불처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불처리 후 재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③ 유료 서비스의 이용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구좌로 환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16조 (게시물 삭제)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허위 사실의 유포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라.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사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본인이 실명, 이용자번호(ID)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다.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18조 (개인정보보호정책)

회사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7장 손해 배상

 

제19조 (손해 배상)

회사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21조 (지적재산권)

①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에 대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장 관할법원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제휴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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